지난 1월28일 오전 8시50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울산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601편이 이륙한 지 한 시간만인 오전 10시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왔다.

당시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은 해당 기장으로부터 기내 방송을 통해 '기체의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회항 한다고 설명을 들었을 뿐 자세한 이유는 모른 채 다시 출발지로 돌아와야 했다.

여객기에 타고 있던 154명의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에서 마련한 대체기를 타고 이날 오전 11시10분경 울산으로 출발했다. 9시 45분 울산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두 시간 이상 지연된 셈이다.

당일 아시아나항공은 기체결함에 따른 지연과 관련, 승객들에게 1만원짜리 아시아나상품권을 나눠줬다. 도착지에서 계획했던 오전 스케쥴을 망쳐버린 승객들은 1만원의 보상을 받고 돌아서야 했다.

1만원짜리 상품권의 용도는 아시아나의 직영영업장에 한해서 항공운임, 초과수하물, 기내면세품, 인천공항 비즈니스라운지 비용 할인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금 또는 차액 환불은 불가하다. 아시아나항공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승객들에게는 무용지물의 보상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이 공시하고 있는 운송약관 및 고지사항에는 '제 39 조의 2 항의 손해(여객 연착)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책임은 여객 1 명당 1,000 SDR 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1SDR의 가치는 1월 현재 약 1.38달러, 우리 돈 약 1,660원이다. 그러니까 해당 항공사 측의 과실로 피해 승객이 입은 2시간 손실에 대해서 1인당 받은 1만원의 보상은 약 6SDR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자사의 정비 불량 등으로 야기된 승객들의 정신적 불안과 시간 지연으로 인한 사업적 업무 훼손에 대한 보상을 향후 발생 되지 않을 수 있는 1인당 1만원의 수익 차감으로 때우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회항 당시 탑승객들에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아시아나 측은 이후 매체 등을 통해 비행기 날개에 있는 플랩(Flap)이 고장나 오전 9시30분께 회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플랩은 주날개의 뒷편에 장착돼 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보유 항공기 84대 가운데 11.9%에 해당되는 10대가 기령 20년 이상의 노후 기종으로 알려졌다.

기체결함으로 출발지로 회항한 김포발 울산행 아시아나 OZ8601편 기체결함으로 출발지로 회항한 김포발 울산행 아시아나 OZ8601편

김포공항으로 회항 후 기내에 대기하고 있는 OZ8601편 승객들 모습 김포공항으로 회항 후 기내에 대기하고 있는 OZ8601편 승객들 모습

대체 항공편으로 갈아 타기 위해 OZ8601편에서 나오고 있는 승객들 모습 대체 항공편으로 갈아 타기 위해 OZ8601편에서 나오고 있는 승객들 모습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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