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축구’는 한 마디로 정의될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복잡한 규정과 규칙, 용어 등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도 축구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은 확실하나, 때로는 그것들에 대한 정의 또는 설명이 부족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인터풋볼은 매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편집자주]

국제축구연맹(FIFA)이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1년간 선수 등록 금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핵심은 FIFA의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 19조 조항이었고, 이는 최근까지 이승우(18, 바르셀로나)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FIFA는 1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FIFA 징계위원회는 18세 미만의 선수의 이적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레알과 아틀레티코의 위법을 인정한다. 이 두 클럽은 이 외에도 추가적인 몇 가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1월 이적 시장 이후 두 번의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등록하지 못하는 징계와 더불어 각각 36만 스위스프랑(약 4억 3,425만원), 90만 스위스프랑(약 10억 8,564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FIFA는 지난 2013년에도 바르셀로나에 같은 이유로 징계를 내렸고, 바르셀로나는 2014년 1월과 여름 이적시장 등 두 차례에 걸쳐 선수를 등록하지 못했다. 그리그 그 징계는 지난 1일 종료됐고, 지난해 여름에 영입한 아르다 투란, 알레이스 비달 등을 정식 선수로 등록할 수 있었다.

우선 레알은 이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레알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FIFA로부터 선수등록 금지 징계와 벌금을 부여받았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FIFA의 유소년 관련 규정을 항상 준수해왔기 때문에 FIFA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FIFA의 결정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가 그랬던 것처럼 징계를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바르셀로나도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항소했지만, 당시 FIFA는 CAS가 상급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대신 항소를 통해 징계시기 연기에는 성공했다.

# FIFA 선수이적 조항 19조?

레알과 아틀레티코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FIFA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 19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19조는 5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1. 선수의 국제 이적 및 등록은 18세 이상의 선수에게만 해당된다.

2. 이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a) 선수의 부모가 축구와 연관되지 않은 이유로 새 클럽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
(b) 유럽 연합(EU) 또는 유럽 경제공동체(EEA) 영토 내의 이적으로 선수가 16~18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새 클럽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선수에게 국가 최고 수준의 축구 교육과 훈련이 제공돼야 한다
2) 해당 선수가 프로 축구 선수로 이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도록 학교 교육이 보장돼야 한다.
3) 선수를 돌볼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호스트 가족, 클럽 숙박 시설, 멘토 등)
4) 해당 선수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를 관련 협회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c) 선수의 거주지가 국경에서 50km 미만이고, 선수가 원하는 클럽이 소속된 국가의 국경에서 50km 미만인 경우. 즉 선수의 자택과 클럽 본사와의 거리는 최대 100km 미만 일 때, 선수는 자택에서 거주해야 하며 관련된 두 협회는 명시적 동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이 조항은 이 전까지 클럽에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국가의 연령별 대표팀에서 첫 경기를 치르지 않은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된다.

4. 각 협회는 그들의 클럽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5. 선수지위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생기는 분쟁을 결정할 자격이 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적절한 제재를 취한다.

규정에 나와 있는 조항은 한글로 해석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간단히 말해 ‘18세 이상의 선수만이 국제 이적을 할 수 있고, 여기엔 3가지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만약 이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린다’는 뜻이다.

# 이승우의 발목을 잡았던 징계...지단의 아들들도 철퇴

'유소년 이적금지 조항‘이라고 불리던 FIFA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 19조와 이에 따른 징계는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바르셀로나에 소속된 한국 선수들도 같은 징계로 인해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징계가 풀린 이승우다. 이승우의 경우 지난 6일, 18세 생일을 맞이해 바르셀로나의 선수로 등록됐다. 그 전까진 19조 1항의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2항에 남아있는 3가지 예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아, 경기뿐 아니라 공식 훈련조차 참여할 수 없었다. 이미 징계가 풀린 백승호와 아직 생일이 되지 않아 징계 대상인 장결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오던 레알의 지네딘 지단 감독의 아들들도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스페인 언론 ‘마르카’, ‘아스’ 등은 “지단의 아들인 엔초(20), 루카(16), 테오(14), 엘리야스(11) 등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아버지가 레알의 감독임에도 레알에서 뛸 수 없는 입장이다. 이는 국적과 거주지 때문이다. 프랑스인인 지단의 아들들은 모두 스페인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지는 프랑스 마르세유로 돼있다. 지단은 선수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프랑스 국적과 마르세유 거주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프랑스인인 지단의 아들들도 선수 이적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첫째인 엔초는 이미 성년이기에 선수생활엔 큰 문제가 없지만,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루카, 테오, 엘리야스 모두 레알에서 선수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루카의 경우 이승우가 그랬던 것처럼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셋째인 테오, 넷째 엘리야스의 나이는 아직 너무 어리다. 이에 지단 감독은 “나는 가족들과 마드리드에 오래 살아왔고, 유소년 선수 이적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글= 서재원 기자
사진= 바르셀로나 공식 홈페이지, FIFA 선수이적 규정집스페인 언론 '아스',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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