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정지훈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이적료를 놓고 전 소속팀인 삼프도리아와 스포르팅 CP가 법적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맨유에 새로운 희망이 나타났다. 주인공은 브루노였다. 지난겨울 이적 시장 막바지에 옵션 포함 8,000만 유로(약 1,050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맨유의 유니폼을 입었다. 이적 직후 단숨에 맨유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총 9경기에서 3골 4도움을 올리며 맹활약을 펼쳤다.

한 선수가 팀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브루노가 맨유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9경기에서 패배가 없었다. 넓은 시야, 창조적인 패스, 강력한 중거리 슈팅 등을 뽐낸 페르난데스는 맨유가 자신을 선택했던 이유를 보여줬다. 지난 2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이달의 선수상’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브루노의 이적은 맨유, 스포르팅 모두에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스포르팅 이전에 브루노를 데리고 있었던 삼프도리아의 입장은 달랐다. 삼프도리아는 브루노를 스포르팅으로 이적 시키는 과정에서 ‘셀온 조항(어떤 선수를 샀다가 다른팀에 팔 때 판 금액의 일부분을 처음 산 팀에 준다는 조항)’이 있다며 브루노의 이적료 1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브루노의 이적과 관련해 삼프도리아가 스포르팅을 제소한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삼프도리아는 브루노가 맨유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이적료의 10%를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고, 스포르팅은 셀온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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