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신명기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2년간 유럽 무대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잉글랜드 내 자체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룰을 어긴 맨시티가 2013-14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우승팀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는 지난 15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맨시티의 FFP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공개했다. UEFA는 “클럽 재무 관리기구(CFCB)가 맨시티에 판결을 통보했다”면서 “맨시티가 UEFA에 제출한 손익분기 정보에서 후원 수익을 과장해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맨시티는 다음 두 시즌(2020-21시즌, 2021-22시즌)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에 나갈 수 없게 됐고 3,000만 유로(약 384억 원)의 벌금 징계까지 받게 됐다. 맨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비롯해 케빈 데 브라이너 등 스타급 선수들의 이탈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일단 맨시티는 항소를 결정한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맨시티의 역사에도 금이 갈 가능성이 생겼다. 맨시티는 EPL 창설 이후 총 4차례 EPL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데 그중 2013-14시즌 우승 자격이 박탈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메일’은 “EPL로부터 확인된 것은 없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기간(2012년-2016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승점 감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맨시티는 2014년 EPL 우승컵을 내줄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맨시티는 2013-14시즌 승점 86점을 차지하며 84점의 리버풀을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데 당시 FFP 룰 위반으로 받은 것은 벌금 징계뿐이었다. 사실상 추가적인 승점 감점 징계가 이어질 경우 우승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셈이다. 맨시티는 해당 혐의에 대해 항소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사진= 게티이미지, U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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