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이명수 기자= 첼시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첼시에 내려진 이적시장 2회 금지 징계가 1회로 경감됐고, 이미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징계를 소화해 오는 1월 이적시장부터 선수 영입이 가능해졌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6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첼시의 항소 내용을 전했다. 첼시는 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18세 미만 외국인 선수 영입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년간 선수 영입 금지 징계와 벌금을 받은 바 있다.

첼시는 징계로 인해 지난여름 이적 시장에서 단 한 명도 영입하지 못했다. 때문에 마운트, 아브라함, 토모리 등 어린 선수들을 적극 이용해야 했고, 이 선수들의 기량과 램파드 감독의 지도가 어우러지며 리그에서 순항하고 있다.

이러던 중 선수 영입이 가능하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CAS는 “첼시의 사례가 FIFA의 징계 사유보다 심각하지 않다”며 경감 사유를 알렸다.

이미 여름 이적시장에서 이적 자금을 아낀 첼시는 겨울 이적시장에서 램파드 감독에게 선수 영입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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