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선수협 제공

[인터풋볼] 윤경식 기자=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2019년 10월 14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엔 이근호 회장을 비롯해 김훈기 사무총장, 염기훈, 박주호, 조수혁, 정다훤, 주현재, 김한섭 이사가 한자리에 모여 2차 이사회에서 논의한 안건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이어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이사회 진행을 맡은 김훈기 사무총장은 “벌써 올해 마지막 이사회다. 항상 바쁜 와중에도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임원진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19년 마지막 이사회인 만큼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수협 이근호 회장은 “2019년 초 큰 포부를 갖고 회장이라는 무거운 감투를 쓰게 됐다. 한발 한발 내딛다 보니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이번이 벌써 3번째 이사회가 진행된다. 매번 회의를 통해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함께 진행했으면 한다”고 3차 이사회 개회사를 낭독했다.

이 회장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된 선수협 3차 이사회에선 주요 업무 보고 및 선수협 소속 선수들을 위한 복지 혜택에 관해 논의했다.

선수협은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통해 소속 회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12월부터 해외리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선수들을 대상으로 AFC C급 지도자 자격증 취득 과정을 대한축구협회(KFA)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해 ‘보상금 제도’폐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선수협 염기훈 이사는 “보상금 제도로 인해 선수들이 자유로운 이적이 어렵다. 심할 경우 위 제도로 인해 은퇴를 고려하게 된다. 지난 주장 간담회 때 연맹이 해당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선수협은 이를 매우 환영하며 해당 제도 폐지를 위해 연맹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사회를 마무리하며 김훈기 사무총장은 “이번 ‘FIFPRO Asia/Oceania Legal workshop’에서 선수협이 구단을 상대로 진행한 이원규, 문창현 선수 판례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선수협은 선수 권리 보호를 위해 옳은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3차례의 이사회를 통해서도 선수협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많은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특히 이번 이사회에선 보상금 제도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들을 바탕으로 선수들을 보호하며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선수협 이근호 회장은 “이번 이사회는 A매치 기간을 활용하여 전국 각지에 계신 선수협 임원분들께서 한자리에 모여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진행돼야 할 보상금 제도 폐지 문제는 ‘계약이 끝난 선수는 구단의 동의와 이적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팀을 옮길 수 있다’는 보스만 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K리그에서는 로컬룰이라는 명목하에 존재하는 제도다. 하지만 로컬룰도 큰 틀에서 FIFA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그것이 선수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며 말을 이어 나갔다.

“연맹에서는 보상금 제도 폐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폐지가 결정 난다 해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보상금 제도는 유예기간 없이 당장 폐지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유예기간 동안 보상금 제도로 인하여 피해받는 선수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선수협은 다가오는 2020년부터 보상금 제도가 유예기간 없이 반드시 폐지돼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겠다”며 연맹과 대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선수협 소속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9년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정기총회는 오는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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