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정지훈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18세 미만 외국인 선수 영입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년 선수 영입 금지 처분을 받은 첼시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를 했고, 내년 1월에 영입을 원하고 있다. 최우선 타깃은 윌프레드 자하다.

첼시는 FIFA의 18세 미만 외국인 선수 영입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년간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다. 이런 이유로 지난여름 이적 시장에서 단 한 명도 영입하지 못했고, 내년 1월에도 전력 보강이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첼시는 CAS에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첼시는 영입 금지 징계 철회를 자신하고 있다. 특히 첼시는 맨체스터 시티의 사례를 들어 징계가 철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2020년부터 영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익스프레스’는 “첼시가 영입 금지 징계에 항소했고, 내년 1월에는 선수 영입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우선 타깃은 자하다. 에당 아자르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측면 공격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첼시이기에 1월에 자하 영입을 통해 공격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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