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하루 페이스북]

[인터풋볼] 조정현 기자 =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한국 음식점이 손님에게 무제한 제공했던 소주 때문에 관리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주류 및 도박 당국은 최근 손님이 달라는 대로 소주를 제공해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취객 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시드니 하이드파크 부근에 위치한 ‘하루식당(Haru Soju Fusion Lounge)’에 공식 제재를 가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생일 파티를 위해 가게를 찾은 남녀 손님 5명은 6시간 동안 소주 약 12병을 나눠 마셨다. 현지 매체들은 한국 식당에서 파는 소주의 알코올 함량은 16도에서 53도 사이라고 보도했다.

CCTV 영상에는 술에 취한 남성들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식당 직원은 만취해 테이블에 널브러져 있는 손님을 그대로 지나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손님이 달라는대로 계속해서 술을 제공했다.

결국 손님 중 여성 한 명은 의식을 잃은 채 다른 남성들에게 끌려 식당 밖으로 나갔으며, 다음날 새벽 온몸이 토사물로 범벅이 된 상태로 경찰에게 발견되었다. 또 다른 남자 손님 역시 의식을 잃고 차도에 누워 있다가 공사 인부들에 의해 인도로 옮겨졌다. 이 둘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관리 당국의 필립 크로포드 국장은 주류관리의무를 완전히 무시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의 술을 제공해 고객의 생명을 위협한 이번 사건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주의 감독기관에서 발부하는 주류 면허를 취득하고 반드시 서비스 책임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주류관리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 경고가 3번 누적되면 면허가 박탈되며 다시는 호주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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