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신동현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 페어플레이 규칙(FFP) 규정을 위반해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맨시티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맨시티의 FFP 규정 위반 논란은 지난해 11월 독일 ‘슈피겔’의 폭로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슈피겔은 “맨시티는 스폰서 금액을 조작해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셰이크 만수르 구단주가 스폰서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고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조작했다. 맨시티가 조작한 수익은 2012년 5월까지 11억 파운드(약 1조 6,171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지난 7일(이하 한국시간) “맨시티는 FFP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 출전할 수 없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맨시티는 국제 스포츠 중재위원회(CAS)에 항소했다”고 전했다.

맨시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26일 “맨시티는 UEFA의 조사 기간 동안 FFP 규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다. 맨시티는 지난달 자신들의 대한 의혹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알렸다.

이어서 이 매체는 “맨시티는 지난 2014년 FFP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4,900만 파운드(약 720억 원)의 벌금과 UCL에 21명의 선수만을 등록하는 징계를 받았다. 이번에는 UCL 출전 금지가 유력하다. 맨시티는 CAS에 항소했지만 UEFA의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항소가 길어질 경우 2020-2021 시즌 UCL 진출이 제한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


저작권자 © 인터풋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