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신동현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 페어플레이 규칙(FFP)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챔피언스리그(UCL) 출전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에 맨시티는 국제 스포츠 중재위원회(CAS)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영국 ‘데일리 미러’는 6일 “맨시티가 FFP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CAS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한다. 맨시티는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는 맨시티가 UCL 제재에 대해 큰 우려를 느끼고 있는 것을 대변한다”고 보도했다.
맨시티는 FFP 규정 위반 논란은 지난해 11월 독일 ‘슈피겔’의 폭로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슈피겔은 “맨시티는 스폰서 금액을 조작해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셰이크 만수르 구단주가 스폰서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고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계약세를 조작했다. 맨시티가 조작한 수익은 2012년 5월까지 11억 파운드(1조 6,478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데일리 미러’는 “맨시티는 유럽축구연맹(UEFA)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CAS에 제소 요청을 했다. 이로써 맨시티의 UCL 진출 제재가 연기될 가능성이 생겼다. UEFA는 CAS가 징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마치기 전까지 맨시티의 UCL 진출을 제재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CAS가 맨시티를 징계할 적법한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맨시티는 다시 항소할 수 있다. 만약 맨시티가 CAS에 다시 항소한다면 UEFA가 맨시티의 규정 위반에 대해 조사한 많은 정보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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