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서울월드컵경기장] 이명수 기자= FC서울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이상호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FC서울은 음주운전 및 이를 알리지 않은 이상호의 행위가 구단의 심각한 명예실추는 물론 규정,계약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단 징계 절차에 따라 이상호의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호는 올해 9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FC서울은 이상호 선수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기자의 문의를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후 선수로부터 사실 확인을 한 이후 즉각 프로축구연맹에 이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FC서울은 일벌백계의 엄중한 조치를 통해 선수단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선수단 교육으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윤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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