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정지훈 기자= 시민구단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아산이 12월 20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3일(월)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7차 이사회를 열어 ▲아산무궁화의 시민구단 전환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아시안컵 대표팀 조기소집 요청에 대한 승인, ▲부정-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강화, ▲K리그 주니어 U18 후기대회 개편 및 U15대회 신설, ▲K리그 챔피언십 U12 대회 신설 등을 의결했다.

현재 시민구단 전환 절차가 진행중인 아산무궁화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2019시즌 K리그2 참가 승인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따라서 아산무궁화가 12월 20일까지 시민구단 전환을 확정할 경우 2019시즌 K리그2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대한축구협회의 2019 아시안컵 대표팀 조기소집 요청을 받아들여 12월 11일부터 있을 대표팀 조기소집에 K리그 각 구단들이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K리그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구단이나 감독, 코칭스태프, 선수가 승부조작이나 불공정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위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구단에 미고지한 선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중하고, 구단이 연맹에 미고지할 경우에는 구단을 징계하기로 했다.

K리그 주니어 U18대회는 현재 지역별로 A조와 B조를 나누어 리그를 치르는 형태였으나, 올 시즌 후기리그는 전기리그의 순위에 따라 A조와 B조를 나누어 리그를 치른다. 상대팀간 실력차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상대팀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K리그 주니어 U15 대회의 신설, K리그 주니어 U12 챔피언십 신설 등 저연령대 선수들의 실전 경기경험을 늘리기 위한 대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입단 1년차 신인선수의 이적-임대 전면 허용, ▲7월 추가등록기간 중 FA선수 및 산하 유소년 선수, 실업이나 해외이적선수 등의 등록 허용, ▲준프로계약 세칙에 대한 부칙 신설, ▲연봉협상 중인 선수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화, ▲신인선수교욱 참석 의무화 등 연맹 규정들의 개선과 보완을 결정했다.

사진=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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