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이현호 기자= 은골로 캉테(27, 첼시)가 새로운 미담을 추가했다. 연봉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자, 이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정해진 연봉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원만히 해결하고 지급받지 못했던 연봉까지 수령한 상태다.

프랑스의 ‘미디어파트‘는 ’풋볼리크스‘의 폭로를 바탕으로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캉테는 레스터 시티의 2015-16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우승을 이끈 후, 2016년 여름 첼시로 이적했다. 그해 7월, 캉테는 국외 초상권 수익 권리를 NK스포츠라는 자회사 소유로 넘겼다. 초상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이었다.

캉테와 첼시가 이 같은 합법적인 계획을 모두 따랐다면 1년에 100만 유로(약 12억 8,000만 원)의 '절세'를 할 수 있었다. EPL에서 천문학적인 연봉을 수령하는 스타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이 해외에서 문제가 되자 캉테는 계약 내용에 의심을 품었다.

최종 계약서가 완성된 그해 9월, 첼시는 캉테의 에이전트에게 계약서를 보냈다. 에이전트는 “곧 캉테가 서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캉테는 서명하기를 거절했다. 첼시는 약 반년 동안 계속해서 수정된 계약서를 보냈지만 캉테는 연거푸 거절했다.

이듬해 5월 캉테의 에이전트는 첼시에 “캉테는 초상권 수익과 관련한 선수들의 탈세 뉴스를 자주 찾아봤다. 첼시의 계약서 내용에 탈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캉테는 위험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메일을 보냈다.

첼시는 이 같은 방법은 합법이기 때문에 캉테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럼에도 캉테의 에이전트는 “캉테는 완고한 상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연봉을 수령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또한 “캉테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봉의 20%를 수령하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캉테와 첼시는 올해 2월에 최종합의에 도달했다. 캉테는 연봉의 20%를 초상권 수익으로 받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세피난처를 거치지 않고 자회사 NK스포츠를 통해 수령한 후, 영국 국세청에 법인세를 낸다는 조건이었다.

첼시 역시 캉테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캉테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 190만 유로(약 24억 3,000만 원)를 지급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겸손’과 ‘순수함‘을 무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캉테가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정직한 모습을 보였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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