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신문로] 정지훈 기자= 대한축구협회의 선택은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었다. 병역 혜택을 받았음에도 봉사 활동 시간을 조작해 논란이 되고 있는 장현수가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벌금도 역대 최고액인 3천만이 부과됐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과거에는 체육봉사활동 규정이 없었으나 2015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됐다.

문제는 봉사 활동 조작이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거짓된 봉사활동 자료 제출로 논란을 빚은 장현수가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가 병역 혜택에 따른 봉사 활동 실적을 부풀리며 논란이 됐고,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장현수는 “불미스런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뒤 주어지는 휴식 기간에 체육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사과했지만 최근 병역 혜택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결국 장현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옛 명칭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현수의 징계에 대해 심의했다.

결과는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었다. KFA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중징계를 선택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원회 서창희 위원장은 "먼저 축구협회 일원으로 장현수 선수와 관련된 논란이 나와 팬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과적으로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발탁하고,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벌금은 개인 최고액이다"고 전했다.

이어 서창희 위원장은 "장현수 선수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는 아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아도 징계할 수 있다. 벌금에 대해서는 국가대표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이고, 관리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중에도 사면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윤경식 기자, 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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