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보도 캡쳐]

[인터풋볼] 취재팀 =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서 성기 노출 음란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오늘 YTN플러스가 보도했다. 성기 노출 행동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다.

지난 13일 피해자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지하철 5호선 행당역을 지나며 성기를 노출한 남성을 목격했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지하철 문 옆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내 옆에 문을 보고 서 있는 남성이 있었다"며 "남성은 성기를 내놓고 있었는데 내 쪽에서만 볼 수 있도록 크로스백 가방으로 교묘히 가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남성에게 "뭐 하는 거냐"고 항의한 후 신고하려 하자 그 남성은 바지의 지퍼를 올리고 옆칸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사라진 뒤 A 씨는 바로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측에 신고 문자를 보냈다.

A 씨가 보낸 문자에는 자신이 탄 열차 번호와 현재 지하철의 위치, 그리고 "검은 모자를 쓰고 흰 반팔티에 남색 혹은 검은색 바지를 입었다. 나이는 20대, 키는 180cm 정도로 보인다"는 남성의 인상착의와 행위 등이 적혔다.

서울교통공사가 A씨에게 처음 보낸 답변은 "고객님, 40자 이상 MMS 장문은 수신이 안 됩니다. 어떤 불편 사항이 있으신지요?"였다.

이에 A 씨는 처음 보냈던 문자 내용을 여러 개로 나누어 보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주위 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계신가요"라고 물을 뿐이었다. 이후 고객센터의 문자는 끊겼고, 별다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성기를 내놓고 있는 것 자체가 피해를 주는 것",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야 할 상황"이라며 서울교통공사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신고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고객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교육을 비롯한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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