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유지선 기자= 네이마르(25, 바르셀로나)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당시 이적료를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조만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국 ‘가디언’은 4일 “네이마르가 지난 2013년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당시 이적료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서 “네이마르와 그의 부모를 비롯해 바르셀로나의 조셉 마리아 바르토메우 회장, 산드로 로셀 전 회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네이마르는 지난 2013년 산토스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당시 이적료는 5,710만 유로(약 709억 원)로 알려졌지만, 네이마르 지분의 40%를 가지고 있던 투자회사 DIS 측이 이적료가 적게 신고됐다고 주장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당초 DIS 측은 네이마르 가족에게 제공된 4,000만 유로(약 497억 원)를 제외한 1,710만 유로(약 212억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 그러나 스페인 검찰 바르셀로나가 산토스 구단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2,510만 유로(약 312억 원)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로인해 네이마르 측과 바르셀로나 구단의 전, 현직 회장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이 매체는 “스페인 검찰은 네이마르에게 2년의 징역형과 1,000만 유로(약 124억 원)의 벌금형을 내릴 것”이라면서 “스페인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폭력 범죄를 처음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형이 바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네이마르가 실제로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재판으로 인해 경기 출전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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