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A 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원고(A 씨)는 피고(김현중)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김현중과 사귀는 동안 5차례 임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의 2차 임신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사실인지 여부, 4차 임신이 사실인지 여부, 1·3·4차 임신 당시 김현중으로부터 임신중절을 강요받았는지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첨예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임신이라던 당시 A 씨는 김현중의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고 폭행을 당한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임신 중이 아니라고 대답한 바 있다”며 “A 씨가 혼자서 임신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현중과 후배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받은 바가 없는 등 임신했다거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4차 임신도 병원에서 확인받은 기록이 전혀 없으며 사실상 A 씨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반대 증거에 의하면 당시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4차 임신은 임신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실제 임신을 한) 1차와 3차는 A 씨가 직접 수술 예약을 하는 등 김현중과 상의해 자의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2차 임신 당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며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한 것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입대 직전 김현중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와 명예에 손상을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폭행 등 김현중의 종전 행위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 누적돼 왔고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및 합의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위자료 1억원 선정 이유를 공개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간 교제한 김현중과 A 씨는 2014년부터 치열한 민형사 소송전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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