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취재팀

‘축구의 신(神)’ 리오넬 메시가 결국 법정에 선다.

‘마르카’, ‘문도 데포르티보’ 등 스페인 언론들은 4일(한국시간) 일제히 ‘메시가 탈세 혐의로 법정에 출두할 것(Messi irá a juicio por fraude)’이라고 보도했다.

바르셀로나 가바 법원은 4일 "메시를 재판에서 빼달라"는 변호인의 탄원을 기각했다. 메시는 아버지인 호르헤 메시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400만유로(약 54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페인 검찰은 원래 메시를 기소하지 않았으나 가바 법원측이 불기소 처분을 번복했다.

메시는 이미 지난해 9월 27일 바르셀로나 가바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두해 본인의 입장을 진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항상 전문가들로부터 세금에 대한 자문을 받아 납세 의무를 100% 지켜왔다”며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나와 아버지 모르게 전 에이전트가 한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바 법원 측은 4일 “메시가 회계적인 지식이 없거나 운영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세금 탈루로 보기 어렵다”며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일을 진행했거나 최소한 그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을 정황이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메시 측은 검찰 조사를 받았던 포탈 세금에 이자까지 붙인 500만유로(약 68억원)를 지난해 납부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시의 변호인들은 가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다시 재판 불출석 탄원을 할 계획이다.

가바 법원은 또한 메시가 증인으로 신청한 알폰소 네봇(메시 회사의 경영 고문), 앙헬 후아레스 변호사, 라울 산레이 바르셀로나 이사 등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법원측은 “그들의 진술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말이다.

한편 메시의 아버지 호르헤는 메시가 미성년이던 지난 2005년 OECD가 조세 피난처로 지정한 벨리즈에 페이퍼 컴파니를 설립했고, 소속 팀 바르셀로나로부터 받는 급여와는 별개로 메시의 저작권, 초상권과 관련한 사업을 벌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 3년 간 총액 420만 유로(한화 64억원)를 메시가 불법적으로 환급받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페인은 탈세액이 12만 유로(1억 8000만원) 이상일 경우 경제사범으로 분류해 형사처벌 한다. 최악의 경우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아버지 호르헤가 자신의 단독 범죄로 인정한다면 메시에겐 영향이 없다.

그러나 가바 법원측은 바로 이 부분, 즉 호르헤의 단독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탈세 혐의가 나온 시기는 스페인 금융위기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을 때였다(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더욱 엄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메시는 지난해 9월 27일 첫 진술 때보다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야한다. 만약 상급법원에서 재판불출석 탄원이 받아들여진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스페인 검사들과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한다. 또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축구의 신’에서 ‘세금탈루 범죄인’으로, 즉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참담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

아직은 모든 사항이 유동적이다. 메시의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섣부른 판단은 아직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메시 팬이나 호날두 팬 모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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