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 측이 2002년 당한 입국금지는 시한부 조치라 시효가 이제는 무효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심리로 15일 열린 유승준씨와 정부의 '비자발급 소송' 두 번째 재판에서 유승준씨 측은 "법무부가 당시 입국금지 통보 서류에 '일정 기간 입국을 불허함'이라고 적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씨 측은 "정부는 현재 입국금지 기간이 무기한이라 하지만 당시 처분 자체는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씨의 입국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정부는 "입국금지 기간은 법령으로 기간 제한이 없으며 관련 부서의 해제 요청이 없는 한 계속된다"며 "현재까지도 유씨는 전산상 입국금지 대상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해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그러나 발급이 거부당하자 11월 LA총영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5월23일 다음 재판을 열고 유씨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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